개인파산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파산 선고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1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2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능력 상실 및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 3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 변제를 돕지 못하는 경우

  • 4보유재산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