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 가능한 사람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총액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총액이 제한

■ 지급불능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

이미 면책결정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