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불법추심으로 부터 피하고 싶으신 분

  • 2개인회생 신청했으나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으신분

  • 3파산면책 신청 후 아직 면책이 되지 않으신 분

  • 4대부업체 및 사채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분

  • 5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 분

  • 6가족 및 주변에게 채무 사실을 숨기고 싶으신 분